생계충청남도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상시충청남도조회 14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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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충청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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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묘문화 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서비스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근거법령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문의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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