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와 그 유족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계룡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중간 소득층 이상 가족이나 사산아 및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화장장려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으면 장묘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장례 비용을 줄이고, 보다 나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과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묘문화 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서비스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전화문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근거법령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