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한부모로 책정되면 자동으로 지원되지만,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지역 주민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해당한다면 이 지원금을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비는 정기적으로 지원되므로 꾸준히 신청하면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수준을 정확히 증명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으니 필히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정 서비스 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 전화문의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2213 근거법령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