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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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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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정 서비스 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 전화문의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2213 근거법령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정
문의처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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