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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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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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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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정 서비스 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 전화문의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2213 근거법령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정

문의처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2213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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