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혜택 내용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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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의 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가구로,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지원금 신청은 아기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산급여를 받고 있다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 가정의 부모님들은 출산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육아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욱 풍요로운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되는 주된 이유로는 서류 미비나 기한 초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 등록 여부, 출산 예정일 및 관련 서류를 점검하세요. 또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전화문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근거법령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