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장애인경기도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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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혜택 내용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전화문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근거법령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문의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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