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장애인경기도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13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장애인 가정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등록장애인인 가정이 주 대상이며, 해당 가정은 6개월 이상 안양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금 신청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받고 있으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장애인 가정에서 아기를 출산할 경우, 이 지원금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 및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더 원활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장애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미비나 자격 조건 미충족으로 거절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 출생신고서, 건강검진 결과 등을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지원금의 사용 용도와 기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 전화문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근거법령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당 1/2가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 지급 *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문의처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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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충청북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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