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상수도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적합한 대상은 무주군에 등록된 주민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입니다.
신청할 때 자녀의 생년월일이 명시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무주군의 상수도 급수조례에 근거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지는 가정에 유용하니 신청해 보세요. 신청 절차도 간단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이유는 거주지 확인 및 다자녀 여부입니다. 보유 자녀 수가 명확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본인 명의의 상수도 사용 계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지역의 규정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 지원 정책
상세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선정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서비스 내용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신청방법 무주군 거주를 증명할수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등록되어있는 서류 첨부(예시 주민등록 등본등)하여 신청 전화문의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063-320-2562 근거법령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3조제1항제6호
선정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