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한부모·조손경기도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경기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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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 아동복지법 제16…
혜택 내용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신청 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법정저소득 및 다자녀가정(셋째 이상) 교육비 지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및 출산 장려
상세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④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⑥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⑦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선정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서비스 내용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0천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0천원 신청방법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분기별 신청 및 지급)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근거법령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 보조)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 함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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