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혜택 내용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 2. 신청서 제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포인트 지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원문 출처: 전라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80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직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실제 농업 경영주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관련 서류와 이장 확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이 있으니 귀금속,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여성농업인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정책 관련 공고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2.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선정기준 ❍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5.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서비스 내용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 2. 신청서 제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포인트 지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단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후 전액 미사용 해지 시 행복바우처 지원 가능 전화문의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17 근거법령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선정 기준
❍ 도내에 1년 이상(2025.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80세 이하인 자 - ’25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45. 1. 1. ~ 2005.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