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시서울특별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출처: 서울특별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4.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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