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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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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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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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혜택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자녀출산장려금신청서(통합처리신청서 포함)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자녀출산장려금신청서(통합처리신청서 포함)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전화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4 근거법령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없음 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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