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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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혜택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자녀출산장려금신청서(통합처리신청서 포함)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서비스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자녀출산장려금신청서(통합처리신청서 포함)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전화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4 근거법령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없음 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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