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장학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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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혜택 내용
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6급 800천원 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5급 900천원 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4급 1,200천원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3급 1,2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고등=1,0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중등=6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초등=1,000천원
신청 방법
합격증 신분증 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갖고 남원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 향상 및 지속적인 학력신장을 독려하여 자기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선정기준 한국어 능력 3-6급 취득자 및 초 중 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교육비 지급 2021.1.1이후 합격자 서비스 내용 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6급 800천원 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5급 900천원 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4급 1,200천원한국어 능력 교육비 지원 3급 1,2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고등=1,0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중등=600천원 검정고시교육비지원 초등=1,000천원 신청방법 합격증 신분증 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갖고 남원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남원시가족센터 063-635-5474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선정 기준
한국어 능력 3-6급 취득자 및 초 중 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교육비 지급 2021.1.1이후 합격자
문의처
남원시가족센터 063-635-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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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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