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상시경상남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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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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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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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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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상세 내용

지원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서비스 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전화문의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7 근거법령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문의처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677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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