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틈새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상시경상남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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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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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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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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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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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392천원, 2인 9,932천원, 3인 11,025천원, 4인 12,097천원 선정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392천원, 2인 9,932천원, 3인 11,025천원, 4인 12,097천원 서비스 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65,250원 / 2인 602,500원 / 3인 770,850원 / 4인 936,35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전화문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7 근거법령 저소득틈새지원사업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794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392천원, 2인 9,932천원, 3인 11,025천원, 4인 12,097천원

문의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7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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