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경기도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경기도 성남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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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 1일 2회 /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혜택 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 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재(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 1일 2회 /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재(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근거법령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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