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혜택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원문 출처: 대구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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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미성년자, 장애인이거나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제비 및 매장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혹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신청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장제급여 담당자에게 정확히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작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으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격을 잘 점검하고 중복 수령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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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장제 지원 정책은 타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배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무연고 사망자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신청서, 신분증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지원 기준이나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의 효율적 관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선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 서비스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매장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담당자) 전화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선정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및 장제지원을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체처리 능력이 없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