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경기도 시흥시)
상시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경기도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최대 400,000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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