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문화·탈북민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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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혜택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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