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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혜택 내용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 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원문 출처: 충청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와 그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지원계획 공고 이후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다른 공동주택 관리 정책과 함께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라면 이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격이 불분명하거나 서류 미비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신청 마감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서비스 내용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방법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전화문의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4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