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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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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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종로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예를 들어, 전쟁 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은 각각 거주 기간과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자는 보훈청에서 정의한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자격 요건에 문제 없도록 주의 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생계 지원을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혜택을 파악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자격 기준 미달, 서류 미비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점검하세요. 각종 신청서와 관련 자료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청인정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48-2483 관련 웹사이트 www.jongno.go.kr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종로구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선정 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청인정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48-2483 관련 웹사이트 www.jongn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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