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5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로, 특히 용산구로 이사한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이사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속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사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명이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준비하세요. 이사비용 예산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
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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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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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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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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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서비스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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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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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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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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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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