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 방식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년층 또는 지역 주민으로서 사망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연고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시, 화장 신고와 개장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누락할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화장 후 다시 매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므로, 화장 방식의 정의를 확실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사등에 관한 지원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이나 사업에 참여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예산 부족이나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내용과 형식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지원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20일 이내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전화문의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055-930-4745 근거법령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