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여야 합니다.
신청 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서류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출산 시점에 따라 가능한 최대 지원금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서울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영업자인 임산부라면 이 지원금을 활용해 출산으로 인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본인의 자영업 여부와 임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적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자신의 자영업자 등록증과 임신 진단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을 확인하여 늦지 않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서비스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
※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선정 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