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서울특별시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상시서울특별시조회 23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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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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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혜택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
※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출산(유·사산)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대상층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해당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출산급여는 국가와 서울시의 지원이 결합되어 총 24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프로그램은 1인 자영업자이면서 임산부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때 자주 거절되는 이유는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자격 미충족입니다.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가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임산부 여부 및 자영업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를 준비하세요. 또한, 지원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서비스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90만원 지원(
※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전화문의 다산콜센터 12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
선정 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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