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상시충청북도조회 9회
상시 신청출처: 충청북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혜택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되는 다른 지원 정책, 예를 들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문의처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부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가구 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미리 조사해 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서비스 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전화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3 근거법령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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