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장애인경기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포천시)
상시경기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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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혜택 내용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에 도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선정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서비스 내용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전화문의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3227 근거법령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선정 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문의처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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