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혜택 내용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포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 특별히 신생아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원금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 시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모의 주민등록 확인이 필수이며, 이 정보는 읍·면·동에서 처리해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 가구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지원금을 통해 양육비용을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증과 출생증명서를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체크하세요. 또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 해소 및 생활안정에 도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선정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서비스 내용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전화문의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3227 근거법령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선정 기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