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 저소득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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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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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전화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근거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선정 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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