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 저소득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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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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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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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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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전화문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근거법령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선정 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문의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관련 웹사이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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