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한부모·조손, 저소득경기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상시경기도조회 1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이 프로그램은 요약 정보만 수집된 상태입니다. 상세 내용은 원문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출처: 경기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2.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신청하기

비슷한 프로그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상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현금지급
경기도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상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현금지급
경기도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상시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기타
경기도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상시
노숙인 시설의 노후화된 시설·설비를 보수·개선하고 안전 및 위생 환경을 강화하여, 시설 이용 노숙인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보호·자활·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지급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