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저소득경기도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상시경기도조회 16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경기도의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며,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부담이 10%인데, 주거취약계층은 이 부분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거 취약층이 우선 선정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또는 불량 주택을 보유한 한부모, 조손 가구 및 저소득 가구는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주택이 사용승인일로부터 충분히 경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서의 자격(한부모, 조손, 저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주택의 사용승인일과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증명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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