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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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거주하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으로, 저소득 가구일 경우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인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놓치기 쉬우니, 필수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게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므로, 고창군의 다른 복지 정책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과거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신청 기준인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자녀 가정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상세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서비스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전화문의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63-560-8983 근거법령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