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 대한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청인정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48-2483 관련 웹사이트 www.jongno.go.kr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종로구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선정 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청인정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48-2483 관련 웹사이트 www.jongno.go.kr
📄 Pro 신청서 초안

비슷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