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및보훈단체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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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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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 대한 예우 및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2) 선정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청인정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3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위문금 :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한 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달 신청일 기준 사망위로금 : 사망후 1년이내 - 지급개시일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2148-2483 관련 웹사이트 www.jongno.go.kr 근거법령 서울특별시종로구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선정 기준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 - 종로구 내 보훈단체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 종로구 계속 거주 1년 이상 국가유공자(사망위로금)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선정기준 보훈청인정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48-2483 관련 웹사이트 www.jongn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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