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시서울특별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출처: 서울특별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6. 4. 25.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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