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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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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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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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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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서비스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전화문의 시청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666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3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4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9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4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3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5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문의처

시청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666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3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4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9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4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3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5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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