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해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지역 사회에 자립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신청 시 장애인의 거주 기간과 자립생활주택 거주 기간이 합산되어야 하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대구에는 자립생활을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관련 부서에 문의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나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며, 더욱 안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로는 필요한 서류 미제출, 자격 미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립정착금의 사용 계획서를 준비하세요. 또한, 지역사회 내 거주지 주소와 필요 자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서비스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전화문의 시청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666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3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4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9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4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3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5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