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대구광역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대구광역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대구광역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대구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서비스 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전화문의 시청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666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3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4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9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4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3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5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문의처
시청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666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3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4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9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4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3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5
비슷한 프로그램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상시군위군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지급
대구광역시현금지급
대구광역시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3.1절,광복절) (대구광역시 북구)
상시대구 보훈대상자 3.1절과 광복절 100000원 지원
1) 지급금액 - 100,000원 × 65인 × 2회(매년 3.1절, 광복절)
대구광역시1) 지급금액 - 100,000원 × 65인 × 2회(매년 3.1절, 광복절)
대구광역시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상시대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금지급
대구광역시현금지급
대구광역시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시대구 달성군 영유아 무상보육 현금 지원
현금지급
대구광역시현금지급
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