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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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이 주요 대상이므로, 해당 유족들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증, 사망진단서 등 몇 가지 문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은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간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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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이 위로금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먼저, 본인이 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과 방법을 숙지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후 선순위유족에게 지급 서비스 내용 -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200천원 신청방법 ㅇ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ㅇ신청방법 : 방문신청(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 ㅇ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ㅇ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 사망진단서(원본) - 선순위유족 통장 및 신분증 ㅇ지원금액 : 20만원(1회에 한함)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51-607-4314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