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경기도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성남시)
상시경기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전화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4 근거법령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문의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4
비슷한 프로그램
중장년 1인가구 안전 알림서비스 (경기도 성남시)
상시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 고위험군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 확인 등에 첨단 사물인터넷 IOT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
현물지급
경기도현물지급
경기도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성남시)
상시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
기타
경기도기타
경기도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경기도 성남시)
상시장애 가구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현금지급
경기도현금지급
경기도하나원 수료 최초 정착 탈북민 생활안정 및 적응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경기도 성남시)
상시탈북민 최초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실물바우처
경기도실물바우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