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시 고민해야 할 점은 '신청인은 부모 중 1인만 가능하며, 매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지원은 최대 5년 동안 매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이 정책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 기준 등이 확인됩니다. 서류 미비나 eligibility 범위 외일 경우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상황과 소득 수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전화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4 근거법령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