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
혜택 내용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1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포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의 보호자와 같은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출산축하금 지원은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정책 이용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로는 서류 미비나 필수 요건 충족 부족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전 출산 관련 지원 및 정책과 중복 수급 여부도 점검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원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전화문의 김포시보건소 031-5489-4155 근거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기준) -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 (지급제외) -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