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한부모·조손, 보훈대상자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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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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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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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서비스 내용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전화문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80 근거법령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문의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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