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지역의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입니다.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단순히 전화 문의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 지원사업은 진안군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므로,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분들은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수 서류를 점검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응모 자격을 확인한 후,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상세 내용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서비스 내용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전화문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80 근거법령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