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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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가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층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 및 조손 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이들 중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년 11월에 지급되는 지원비는 정해진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과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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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정이시라면, 이 지원금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등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본인이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25.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서비스 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관련 웹사이트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www.daegu.go.kr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 기준
- 25.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관련 웹사이트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www.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