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경기도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경기도 동두천시)
상시경기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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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혜택 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신청 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상세 내용
지원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서비스 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신청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전화문의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근거법령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문의처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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