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울산시에 거주하며 법적으로 혼인한 난임부부가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난임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 비용의 일부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가까운 보건소나 난임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도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난임 진단서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서비스 내용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지원절차 등은「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준용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3종) 합산액을 시술종류 상한액 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전화문의 시민건강과 052-229-3534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52-290-4343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052-226-2805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052-209-4096~9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052-241-8249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제11조
선정 기준
-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문의처
시민건강과 052-229-3534 울산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52-290-4343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 052-226-2805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052-209-4096~9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052-241-8249 울주군보건소 052-204-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