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6.25전쟁 및 월남전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나 월남전 참전 후 전역한 군인,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인정 받은 유공자에게 주어집니다.
신청할 때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15일 말일에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직접 계좌로 입금되므로 예금주 정보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참전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에는 보훈대상자 자격 미비 및 서류 불충분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 신분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신청서, 신분증, 경과증명서 등)를 준비했는지 체크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계속해서 1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선정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10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5일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061-470-2068 관련 웹사이트 영암군청 주민복지과 영암군청 근거법령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