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전라남도 영암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상시전라남도조회 1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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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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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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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7-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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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서비스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급여신청일 급여 개시일로 봄 - 지급방법 : 매월 20일기준 군청에서 직접 세대주 계좌에 입금 전화문의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061-470-2150 근거법령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문의처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061-47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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