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혜택 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의 청년과 최근 10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본 정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청서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지원 조건을 잘 확인하고, 추가 자금 계획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자료나 대출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이력이 불분명한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대출 상품의 조건을 비교하고, 본인 소득과 지원 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 서비스 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전화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근거법령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3조
선정 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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