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전북특별자치도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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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혜택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근거법령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문의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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