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혜택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원문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4대가 함께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연 1,0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가정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설과 추석 각각 500,000원씩 지급되므로, 예산 계획 시 기간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4대가 함께 살아가며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가구의 세대 구성 요건 미충족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포함해야 하며, 연령 조건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세대 구성원 명세서, 효 실천 증빙 서류, 다자녀 인증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모든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전화문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근거법령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