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주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매월 20일에 계좌 이체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후 지급 시기를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보훈명예수당 지급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으로,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필요한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제출 기한을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전화문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근거법령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