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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대상인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에게 생활 필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거지가 불명확한 행려자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행려환자들입니다.
신청할 때 귀가여비는 현물지급으로만 가능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행려사망자의 경우, 무연고자에 한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망 후 연고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행려자 관리 정책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정책을 활용하면 생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되는 주된 이유는 필요한 서류 미비나 이전 지원 내역과의 충돌입니다. 또한,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활 상황이 개선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현재 생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증명 서류를 준비하고, 정책의 대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서비스 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