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울산광역시 남구

행려자 관리 (울산광역시 남구)

상시울산광역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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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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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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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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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서비스 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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