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혜택 내용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원문 출처: 울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1.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 유공자나 참전유공자로서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사본과 통장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만 지원되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명예수당 지급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를 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하시면 기본적인 생계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보훈대상자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서류(신분증, 족보 등)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