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훈대상자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울산광역시 남구)
상시울산광역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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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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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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