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 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 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혜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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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나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소득이 청년 4천5백만 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 시 자주 놓치는 점은 대출금리가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해당 지원금은 매년 1회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최대 2회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꼭 주기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므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지원을 받으면 매달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과 주거 조건을 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사유로는 소득 증명 서류의 불일치, 주거 형태 미비 등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확인과 주거 형태를 명확히 하세요. 또한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 소득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 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 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 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선정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827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및 제13조의2
선정 기준
○ 청년 유형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 신혼부부 유형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