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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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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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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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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용산구로 전입한 저소득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적합한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이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부적격 소득 기준이나 필요한 서류 미비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사비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두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이사일정과 구체적인 비용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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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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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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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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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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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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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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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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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서비스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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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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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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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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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