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서울특별시

이사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정보는 자동 수집·정리된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식 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
혜택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 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 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 □ 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 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서비스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지원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 신청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 제출서류: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문의처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 Pro 신청서 초안

비슷한 프로그램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월동대책비) (서울특별시 중구)
상시
서울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월동대책비 지원
현금지급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위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시
서울 성동구 국가유공자 매월 70,000원 보훈예우수당 지급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매월 70,000원
서울특별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시
한부모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5만원 지원
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연 2회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마다 위문금 지급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