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상시충청북도조회 10회
상시 신청출처: 충청북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당사자에게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괴산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예비 신랑신부와 그들의 자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괴산군에서 결혼식 장소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꼭 장려금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나 서류가 빠짐없이 제출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결혼식 예약증 등)를 준비하고,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선정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서비스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전화문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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