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혜택 내용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나 그들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기 좋은 사람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사망한 가족이 화장을 통해 장례를 치른 경우와, 사산아 및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화장을 지원받는 보호자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장려금을 받으려면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장려금의 지급은 화장장 사용료의 60%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지급되므로 신청 계획 시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을 통해 화장 문화의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화장 관련 비용을 부담 줄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얻는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 주민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
- 화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서비스 내용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신청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화문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https://ubu.ssis.go.kr 근거법령 영천시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054-330-6214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https://ubu.ss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