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증사본과 통장사본 첨부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입니다.
신청 시, 국가보훈증 및 통장 사본을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이를 빠트릴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1회에 한해 30만 원의 위로금이 지원되므로, 이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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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은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생계에 보탬이 되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 미비가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정확성과 완전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본인이 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 필요한 서류 목록 파악하기 3.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 점검하기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유족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
상세 내용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몰군경유족 서비스 내용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증사본과 통장사본 첨부 전화문의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 근거법령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