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만 49세 이하의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결혼한 지 1년 미만인 초혼 부부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할 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두 사람 모두 만 49세 이하라는 조건을 놓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성군은 결혼 축하금 외에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니, 필요 시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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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장성군에 거주하는 청년부부라면 이 결혼축하금을 신청하여 결혼 준비나 초기 생활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자격이 충족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부부의 주민등록증 및 결혼증명서, 신청서 작성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선정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서비스 내용 결혼축하금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문의 장성군 인구경제실 061-390-7084 근거법령 장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